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기준)! 당해 여부가 핵심? 1순위 조건 알아보고 청약통장 제대로 활용해보자!

 

 

 

좋은 하루입니다!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필수로 알아봐야 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민영주택 기준으로, 당해 여부가 핵심인 청약 루트입니다. 보통 인기 단지뿐만 아니라 비교적 인가가 낮은 주택 단지도 당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순위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이곳에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기준)을 제대로 확인해보고 청약통장을 활용하신다면 이 힘든 시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내용을 더욱 빠르게 읽어보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길 바라요! 참고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점을 모른다면 이 곳을 클릭해주시길 바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곳에서 확인해주세요.

 

글의 순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당해 여부)

     

     

    앞서 민영주택 기준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당해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을 넣으시려면 당해 여부가 핵심 관건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당해)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청약통장 1순위입니다. 2022년 기준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확인해보세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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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할 경우 1순위는 해당 지역 즉, 서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워낙 넓으니 시,군,구에 따라 당해와 인근 지역이 결정되며, 특이하게도 세종시는 당해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청약이 가능하답니다. 세종 거주민 50%, 전국 50% 비율로 청약 당첨을 확정 짓는데요, 혹시 세종시에 관심이 가는 분들이라면 지금 applyhome.co.kr에서 해당 지역 청약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당해를 갖추지 못했다면 인근 지역 요건이라도 갖춰야 하는데요. 부산에 살면 인천이나 경기도에 민영주택 청약을 당연히 넣지 못 합니다. 그럼 현행 법률상 인근 지역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 수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및 충청남도 = 충청남도권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남도권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경상북도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경상남도권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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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쉽겠죠? 아쉽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허술하게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해를 갖췄다면 그 다음 알아볼 것이 내가 청약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으로 묶여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추가 조건이 붙기 때문인데요, 어떤 추가 조건이 붙는지 그리고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어딘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추가 조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일 시)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야 함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함
    무주택 혹은 1주택자여야 함
    현세대 전원 과거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현황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통장 가입 기간은?

     

     

    민영주택 청약 시 1 순위자에 해당하려면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부금 통장 가입자라면 85미터 제곱 이하의 주택만 청약 가능하며 나머지 통장 가입자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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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청약과열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면 통장 가입 기간이 최소 2년은 지나야 1순위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의 지역의 경우 통장 가입 기간 제한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청약위축 지역 : 1개월 이상

    그 외 지역 :
    수도권 : 1년 이상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6개 월 이상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청약예금
    청약부금 (85미터제곱 이하 주택만 가능)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납입금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역별예치금액 이상 납입인정금액이 필요하며 청약부금 가입자라면 매월 약정납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청약부금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반영해 순위 발생일이 순연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만족해야 할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치금이란 청약 시 필요한 최소 자금으로, 기준이 되는 지역은 청약 지역이 아닌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말고 2순위는?

     

     

    청약통장 1순위 말고 2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위에 언급된 사항 중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거나 1순위 제한자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제한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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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는 가구, 또는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주거전용 85미터제곱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할 경우 1순위 제한자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시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청약은 우리가 가장 빠르고 또 값싸게 1 주택자가 될 수 있는 루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거 같습니다.

     

    만약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까운 지인에게 이 글을 추천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지인분께서도 감사함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 또는 방명록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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