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기준)
- 부동산 청약 정보
- 2020. 11. 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기준) 당첨 여부는 '이것'으로 갈린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지난 시간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기준)에 이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기준과는 약간 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당해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면 국민 주택 청약 당첨은 '이것'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럼 바로 거두절미하고 국민주택 기준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관심 가는 목차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본문으로 넘어가니 목차를 활용하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점은 이 곳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글의 순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무주택 여부가 핵심
민영주택의 경우, 당해 여부가 1순위 조건의 핵심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여부가 핵심 관건으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란? 동일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세대로, 직계존비속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는 당연히 세대분리가 되어있더라도 국민주택 청약이 되질 않습니다.
무주택자인지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 청약 당첨 사실과 당해 여부. 무주택세대인 것은 물론 최근 5년 이내에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청약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겠죠? 마음에 드는 지역이 아닌데도 물불 안 가리고 넣고 청약 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핵심 지역 청약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여부도 청약 시 산정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시 시 1년 이상 당해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 투자 수요를 대폭 줄이기 위해 최근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일 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도표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청약 순위 | 통장 종류 | 조건 | |
1순위 | 가입기간 | ||
청약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 (필요 시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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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국민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즉, 아래의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예치하셔야 합니다. 월 10만 원까지 예치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특히 40미터 제곱 이하의 국민주택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납입 횟수가 많은 분들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40미터 제곱 이상을 청약하시는 분들은 납입 횟수와 더불어 납입금액도 중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청약 순위 | 통장 종류 | 조건 | |
1순위 | 납입금 |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자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24회 위축지역: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 지역 외 수도권:12회 수도권 외:6회 (시도지사가 각각 24회, 12회까지 연장 가능)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택청약 1순위 경쟁 우선순위
위에 도표를 꼼꼼히 살펴보셨다면 주택청약 1순위 (국민주택 기준)을 달성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1순위 주택 청약 통장 보유자는 무려 357만 명. 즉, 1순위를 달성했다고 아파트가 덜컥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인데요, 1순위 경쟁 시 다음과 같은 공급 순차를 갖고 배분됩니다. 1순위 미달 시 2순위에게 배분되지만 현실적으로 2순위에게 아파트가 공급될 일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미터 제곱 이하 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40미터 제곱 초과 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즉, 1순위 경쟁 시, 40미터 제곱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40미터 제곱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유리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아닌 2순위는 누구인가?
주택청약 2순위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1순위가 아닌 모든 청약자가 2순위이며 1순위 제한자 또한 2순위 청약자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맺음말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트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기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이 글이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려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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