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점수계산 (+가점제 계산기)
- 부동산 청약 정보
- 2020. 10. 16.
주택청약 점수계산 (+가점제 계산기) 하는 방법! 가점 계산할 때 헷갈리는 무주택자 기간, 부양자 가족 수 완벽 정리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주택청약 통장 종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점수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청약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부양자 가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릴 법한데요, 실제로 청약 현장에서 자신의 무주택자 기간을 0세 때부터 계산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종종 벌어집니다.
여기서 주택청약 가점 계산 방법을 쉽게 알아보고 헷갈리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목차 내용을 클릭해보시면 원하는 내용을 보다 빠르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청약홈에서 청약 점수 계산기 활용하기
먼저 청약 점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약홈 (applyhome.co.kr)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기가 그것인데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며 직접 가점을 입력해보면 됩니다.
1. applyhome.co.kr을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청약홈을 구글 또는 네이버, 다음에 검색해주세요.
2. PC로 접속 시, 바로 보이는 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에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왼쪽 메뉴의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3. 이제 자신의 청약가점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필요한 정보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일입니다. 먼저 무주택 기간을 기입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미혼의 경우 만 30세부터 시작하며 혼인을 했다면 혼인 신고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입니다. 아래의 Q&A에서 무주택 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입해놨으니 궁금한 점은 그곳에서.
4. 주민등록 등본 상 기재된 부양가족 수를 기입합니다. 부양가족 수를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은 Q&A를 참조해주세요.
5.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만 17세부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6. 결과를 확인합니다. 청약 점수 만점은 84점입니다. 84점을 획득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점수가 낮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점수가 낮아도 전략만 잘 세운다면 분명 내가 몸을 뉘울 아파트 한 채는 언젠가 당첨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가점 기준표도 기입해놨으니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택청약 점수 계산 기준표
항목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부양가족수(35점) | 0명 (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총점은 앞서 설명드렸듯 84점이며, 무주택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점입니다. 즉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 점수가 높습니다.
청약 점수 감점 기준
청약 점수에는 감점기준 또한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 1 주택 초과 주택마다 5점이 감점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 구성원 (본인 포함)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 주택마다 5점씩 감점입니다.
주택청약 점수계산 Q&A
주택청약 점수계산: 무주택 기간의 정확한 산정 방법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전 결혼 여부와 과거 주택 소유 여부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상이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되며 과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만 30세 이전에 팔았다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어떨까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 신고를 한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입니다. 이혼 후 재혼을 했다면 초혼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청약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꽤나 헷갈리니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 만 31세 (결혼 X) 과거 주택 소유한 적 없음 =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
- 만 31세 (결혼 X) 과거 주택을 소유했지만 만 29세 때 처분 =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
- 만 31세 (결혼 X)만 31세 때 주택 처분 = 주택 처분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
- 만 31세 (만 21세 때 결혼) 과거 주택 소유한 적 없음 =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
- 만 31세 (만 21세 때 결혼, 이혼 후 재혼했음) 과거 주택 소유한 적 없음 = 초혼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
- 만 31세 (만 21세 때 결혼) 과거 주택을 소유했지만 만 29세 때 처분 = 주택 처분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
주택청약 점수계산: 부양가족 수 정확한 산정 방법
부양가족 수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본인을 제외한 수를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1명 당 5점이 추가되며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미혼인 자녀로 한정), 배우자가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되 형 또는 동생 그리고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며 부모님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본에 등재되어 있을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며 정확한 부양가족 수 계산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 부양가족 |
부모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일 시,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 *부모님이 요양원에 있을 시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 |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 아버님, 어머님) | 배우자가 세대주일 시,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 |
형, 동생, 처제 등 | 부양가족 X |
자녀 (아들, 딸) |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의 경우 부양가족 미혼이고 만 30세 이상의 경우 동일 주민등록본에 1년 이상 등재 시 부양가족 *유학 중일시 미포함 *군복무 중일시 포함 |
손자, 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시 부양가족 |
맺음말
오늘은 주택청약 점수계산 (+가점제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청약 시 점수 계산은 진짜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실수일 시 모두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한답니다 ㅠㅠ.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이 유용했다면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지인에게 공유해보면 어떨까요? 공유받는 지인이 분명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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