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행복주택 입주해 편안하게 생활해보자!

 

 

안녕하세요 :)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기준으로, 매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에 많은 분들이 패닉바잉을 하고 계신 실정입니다. 상승률이 한풀 꺾였다곤 하나 2020년 한 해 동안, 9억 미만의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1~2억 정도 올랐죠.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반대로, 2021년 6월부로, 종부세 및 보유세의 급등으로, 강남권, 용산권 등 초고가 아파트의 매매가는 비교적 하락하는 양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지표에서 벗어나 내집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행복주택이 제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등을 확인한다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꿈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글의 순서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젊은계층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으로,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공되는 주택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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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되어 많은 관심을 받는 행복주택.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6만 호 사업 승인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당첨자 발표가 된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또한 서울의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용산 삼각지역 근처에 위치한 행복주택 중 하나였는데요, 최고 경쟁률 92대 1을 기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은 청년주택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산단 (산업단지) 근로자와 고령자, 취업계층이 행복주택 입주대상입니다. 물론 무주택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겠죠?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대상자별로 다르니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대학생: 미혼이며 무주택자인 대학교 재학생, 입,복학 예정인 학생 또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사회초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5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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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혼인 신고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로,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또한 혼인을 계획 중이라면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고령자/취약계층: 무주택자인 당해 지역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주민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당해 지역 산업단지에 근무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행복주택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한정됩니다. 즉 2020년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5,626,897원 이하여야 하며 매년 해당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니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행복주택 자산기준

     

    대학생: 총 자산 7,800만 원, 자동차 소유 x

    청년 (사회초년생): 총자산 2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신혼부부 / 고령자 / 취약계층: 총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 또한 2020년 기준으로, 매년 기준이 갱신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 lh 공식 사이트에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

     

    행복주택은 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되어 거주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최대 거주 기간이 6년,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가정은 6년, 1명 이상은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행복주택 특징 및 신청 방법

    행복주택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 가까운 곳에 공급됩니다. 또한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처럼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생활 시설이 모두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 시설과의 접근성 또한 좋습니다. 임대료 또한 시세 대비 60~80% 정도로 사회초년생 등 아직 자본이 갖춰지지 않은 세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격대입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행복주택에 입주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공식 웹 사이트 (lh.or.kr)에 방문해 임대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주택마다 청약 일시 및 청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 진행처에서 시행하는 오프라인 현장 접수도 있으니 직접 발품을 팔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 접수를 권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트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을 마무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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